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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 교원지위법 제16조의3,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9조의3 2) 대상: 교직원, 학생, 학생의 보호자 3) 횟수: 연 1회 이상 실시 4) 교육내용(도교육청 교육자료 활용) -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유형 및 사례 - 교원과의 상호 존중과 배려 및 소통 방법 -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대응 요령 - 학생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프로그램 운영 방법 - 가정에서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등 5) 교육방법: 경남교육청 예방자료 활용 -학생: 교육과정 연계 교육(학기별 1회씩 1시간이상) -교직원: 교내연수(4,9월 1회씩) -학부모: 학교교육과정 학부모설명회시 경남교육청 개발 예방 교육자료활용 교육(3월 30일 목요일 13:10~14:00) 및 홈페이지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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