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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학교안전공제회 업무안내
작성자 하일초 등록일 2024.04.02

**학교안전공제회의 자세한 업무는 첨부파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공제급여 청구 필요서류

      공제급여(보전비용)청구서 1

        * 공제급여 관리시스템에서 공제급여청구 클릭 청구서 작성 클릭 사고자 클릭 공제급여청구서 작성 하단에 확인버튼

        * 청구인란에 전자서명 또는 날인

      진단서 1

      진료비계산서영수증 및 약제비계산서영수증 1

      진료비세부내역서

      주민등록등본 1

      청구인 통장사본 1

    2) 공제급여 청구시 참고자료

      청구인과 통장예금주와 일치하여야 함.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 각종 영수증(약제비영수증 포함)은 반드시 해당 기관장날인이 있어야 하며 간이영수증은 인정하지 않음

        * 진료비(약제비)명세서 및 진료비 납입확인서는 영수증 불인정

      교내외 특별활동, 방과후 수업, 체육특기생의 훈련 및 각종 대회 참가시 발생한 사고에 대한 공제급여 청구 시에는 특별활동계획서, 훈련계획서 및 각종 대회 참가 확인서 등을 첨부

      공제급여 청구시 청구구분(요양/장해/유족/간병급여) 구분을 명확히 체크

      사고발생 당일 보건실에 들러 응급처치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즉시 병원에 내원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급여 청구시, 보건일지를 제출하여야 함.

      사고발생 당일 보건실을 경유하지 않거나 바로 병원에 내원하지도 않은 경우,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가 학교에서 발생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첨부되어야 함

        * 사고 당시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 진술 및 담임확인서 등

      치료목적으로 보조기 구입비용을 청구할 경우에는 의사의 소견서 및 거래명세서 또는 세금계산서영수증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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