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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위촉인원 : 1명 나. 활동조건 1) 봉사활동(실)비 지원: 1일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40,000원, 1일 4시간 이하 20,000원 봉사활동(실)비 지원(별도 운영비 200,000원) 2) 신분 및 봉사활동 시간 - 신 분 :「자원봉사 활동기본법」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 - 월 20일 기준(월별 활동 일수는 학사일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 활동시간 : 08:00 ~ 13:10 (5시간 10분) 다. 활동 원칙 및 역할 1) 활동 원칙 - 복장은 단정한 사복차림 또는 학교에서 제공한 활동복으로 함 - 호칭은 학교 내에서는 ‘지킴이 선생님’으로 한다. - 명찰을 상시 패용한다.(학교에서 제작하여 패용함) - 종교적 포교 활동, 직업과 관련된 활동, 과외 알선 등 배움터지킴이봉사자의 활동 목적과 관련 없는 행동 금지 2) 역할 - 취약시간?취약지역 교내 및 교외 순회지도, 학교폭력예방활동 - 등?하교 지도 및 교통안전 지도, 교문지도, 학교 내 외부인 출입 관리 및 통제 - 학교 내 CCTV 모니터링 - 인성 및 예절관련 학생지도 활동 - 기타 학교의 장이 협의하는 학교안전 관련 활동
세부사항은 첨부문서 참고하여 지원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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